1214일 금요일 오전,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기부스를 하신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가예, 2년 전에 신고를 했는데예,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병원에서 그 사장놈을 만났쉼더!


...?


초지정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2005년에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허나 피의자의 행적이 파악이 안 되었기에 사건은 '기소중지' 로 종료.

의자는 '지명통보처리'

후 기약도 없이 기다리셨답니다.


런 와중에 팔을 다쳐서(팔기브스로 추측)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자 또한 다쳐서 같은 병실에 입원환자로서 들어왔고, 그리 만나셨다는 이야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런걸 두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ㅡㅁㅡ);;??


찰서가 가서 피의자가 있다고 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이 소동은 끝입니다만,

세상은 넓은 듯 하면서 좁고, 죄 짓고 살면 언제 그 죄가 발목을 잡을 지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람이 죄 짓곤 못 사는 법인가 봅니다.


들 떳떳하게들 살고 계시죠?


PS1 : 임금체불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3년간 신고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PS2 :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약간 다른데...통보는 '권고', 수배는 '실력행사' 정도의 이미지(?)

PS3 : 코멘트는 환영이나, 대권후보 관련 코멘트는 사양합니다. (시끄러워지는게 싫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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