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금요일 오전,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기부스를 하신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가예, 2년 전에 신고를 했는데예,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병원에서 그 사장놈을 만났쉼더!
...?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2005년에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허나 피의자의 행적이 파악이 안 되었기에 사건은 '기소중지' 로 종료.
파의자는 '지명통보처리'
이후 기약도 없이 기다리셨답니다.
그런 와중에 팔을 다쳐서(팔기브스로 추측)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피의자 또한 다쳐서 같은 병실에 입원환자로서 들어왔고, 그리 만나셨다는 이야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런걸 두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ㅡㅁㅡ);;??
경찰서가 가서 피의자가 있다고 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이 소동은 끝입니다만,
세상은 넓은 듯 하면서 좁고, 죄 짓고 살면 언제 그 죄가 발목을 잡을 지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죄 짓곤 못 사는 법인가 봅니다.
다들 떳떳하게들 살고 계시죠?
PS1 : 임금체불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3년간 신고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PS2 :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약간 다른데...통보는 '권고', 수배는 '실력행사' 정도의 이미지(?)
PS3 : 코멘트는 환영이나, 대권후보 관련 코멘트는 사양합니다. (시끄러워지는게 싫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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