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서를 내고 '면세'쪽으로 향하는 순간 옆에서 한 남자분이 오시더니 옆으로 끄시더군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다 위로 올리게 하더니 앞의 나이 좀 드신 여자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빨라 다 기억하지 못 하나 주된 내용은 세관신고서에 적혀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통과하려다 뒤져서 나오면 굉장히 큰 죄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서 '네'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관신고 하실 것 있으십니까?' 물으셨습니다.
전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죄다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철저히 뒤지시더군요.
일본서 사먹고 맛있어서 부모님 드릴려고 가져온 초콜렛까지 눈을 부라리며
'이건 뭡니까!?'
라고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정도였으니 말 다 한거죠.
그리고 옆에 물건들을 빼시는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면세점에서 산 목돌이와, 세안제였습니다.
그리고 다 뒤지시더니 물으시더군요.
'면세에서 산 시계랑, 만년필 어쩌셨어요?'
그곳에서 일본 친구들에게 부탁받아 사다준 것이고 주고왔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었던 것, 여름에 일본에 다녀오며 돈도 받아왔던 것, 성심성의껏 설명했습니다.
...본인들의 상식으론 있을 수 없다며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며 몰아부치시더군요.
그리고는 '물건 내놓으실 때까지 못 가십니다' 랍니다.
...그 뒤로 일행이 있냐고 해서 친구들 2명이랑 같이 갔었다니 서울로 향하려고 먼저나간 친구들까지
기차도 포기하게 하고 공항까지 돌아오게 하셨고, 제 일본 친구들 전화번호, 결국 숙소 전화번호까지...
종국엔 거의 7분이나 되시는 세관직원 분들이 둘러싸시고 물으시길래 다 불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시작이 7시였으니 대략 한시간 정도 잡혀있었던거 같습니다.
돌아와 관세청의 법조항도 읽고 보고, 소비자의 7대 권리도 읽어보았으나 부당한 절차였던 듯 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장2조 13의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중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세관통관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로 등록당하고 제 친구들이 '공범'이란 확신을 세관측이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야 부당한 것이 맞겠지요?
...그 당시 조사하시던 분께서
'대화 다 녹음되 있으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우기지 말라'
라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허나 전 녹음에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동의없이 녹음할 권리를 세관이 가진다면,
그 법조항을 안내해 주시길 바라며 녹음한 테잎이 있을 경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변호사등의 법무기관에 문의하는데 사용하고 싶으니 행정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따로 절차가 필요할 경우 어디서, 어찌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 바랍니다.
...혹여 그분들 이름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 답장을 내실 경우에는 부산항에 찾아갈 생각이니,
어디에 가면 그분들 얼굴 사진과, 이름, 직급을 알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1월14일 18시~19시 부당구금 당한건 및 행정정보요청
1. 질문의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관계로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