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리아호를 타고 귀국하여 부산국제터미널 세관을 통과하려던 요시는 세관원이 세관신고서의 이름을 확인하기 무섭게 옆으로 따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던 세관원은 미란다서약을 읽는 듯 신고서의 주의사항을 한번 읊어준 다음 묻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실 것 없어요?'
제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한 순간 짐이 풀리면서 검사가 시작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 제1-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라 함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진신고”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의 명세를 사실대로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이하“신고서”라한다. 항만세관은 별지제1호서식, 공항세관은 별지제2호서식)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요시는 '여행자' 이며, 요시가 가진 물건들은 '휴대품', 그리고 요시가 세관신고서를 낸 행위가 '자진신고'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관고시 제1-4조를 보면 휴대품의 인정범위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①제1-2조 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제27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제3-3-1조 별표3-2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며, 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우범여행자가 아닌 한 반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004.3.31. 본문을 제1항으로 신설.
여기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004.3.31. 신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그리고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의 4조항을 보면 그 운영에 대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4조(세관통로의 구분운영) ①세관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 시키고, 우범여행자는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운영한다.
요시는 세관원이 세관신고서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세관검사통로로 인도 되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데 세관측에선 요시를 '우범여행자' 라고 확신할 '무언가' 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범여행자' 란 무엇인가?
통관고시 제1-2조 13항에선 '우범여행자' 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중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세관통관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통관고시 제2-2조에서는 신고대상물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4.3.31. 개정>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2004.3.31.개정>
그리고 세관원들이 여행자들의 짐을 풀어재낄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제2-5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여부를 심사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가 면세통로를 선택하여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2.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은닉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중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이는 것이 4항 '세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요.
...게다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1항, 2항, 3항 모두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관원들은 종종 국내면세점에서의 구입내역을 보고 사람을 1항, 2항을 적용시켜 조사를 하는것이겠지요.
주인 찾아서 이미 떠난 녀석들이 제 가방에 있을리 없었고, 제가 산 것이래야 400불 안 넘을 듯 했으니까요.
저도 '적법' 한 '여행객' 이었기에 그것을 확인만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짐을 뒤지는 그들의 눈초리와 태도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 한지 빨래모아 놓은 주머니까지 다 털어 조사하는 것도 모자라,
유후인에서 사 먹고 맛이 너무 좋아 부모님 드리려고 남겨온 초콜렛통을 들이대며,
(대략 한조각에 300엔짜리 하는 초콜렛으로 통도 그에 걸맞게 고급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뭡니까!'
라면서 범죄자를 취조하 듯 짐검사를 하는 그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쪽이 이상하죠.
유후인에서 2개당 1000엔씩 주고산 개구리 모형들도 다 상자에서 풀어헤쳐졌고
검사대 위는 순식간에 풀려버린 제 짐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따로 뽑혀있는 것은 나갈 때 면세에서 산 클린징이랑 목도리 하나.
클린징이나 목도리나 쓰다가 넣고 온 것이고 가격도 얼마 안 하여 당연히 신고 안 했습니다.
글쎄요...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도 적법하다 생각했나 봅니다.
가방을 한번 더 뒤지더니만 저보고 이러더군요.
'나갈 때 구입하신 몽블랑 만년필이랑, 손목시계는 어쩌셨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없노라...솔직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고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더군요.
'같이 여행가신 분 있으세요?'
'...?' ...이라는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친구 2명이랑 함께, 3명이서 다녀왔노라고...
그러니 한다는 소리가...
'그 두분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니 그분들까지 다 오셔야 겠는데요'
'...' 졸라게 난감합니다. 한놈은 계절학기, 한놈은 의사국시 뒤의 수속 때문에 서울행.
저는 울산 촌바닥에서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으니 갈길이 따로따로...
친구들은 벌써 세관통과해 가버린 상황 ㅡㅡ);;
뭐, 100만보 정도 양보해서 여기서까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까지 함께 있어서 저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없고 전 물건이 없으니 어쨌든 문제없다 생각했습니다.
통관고시 제1-2조에는 '휴대품' 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 '휴대품'의 내역은 통관고시를 두고 보았을 때 적법하였고, 전 '선량한 여행자'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세관원의 한마디는 저를 어이없음과 분노에 허덕이게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란...
'친구분들 돌아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겠는데요. 안 그러면 못 보내드려요!'
...이 雙女이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우범여행자' 인 제가 뭘 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산역에 거의 다 도착했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광란입니다...
그래도 열차를 포기하고 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옆에 세관원이 이러더군요.
'부탁했다는 일본에 친구들 전화번호 댈 수 있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ㅠ_ㅠ);;; ...란 심정으로 친구들은 열차를 타라 이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에 수첩에 적혀있던 일본 친구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을 보고는 친구들이 일본인이냐며, 한국어 하나도 못하냐면서 짜증스럽게 묻고는
일본어 잘하시는 높은 분께 연락하도록 소리를 질렀을지언정 광명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제 짐에서 물건이 안 나온 상황에서 통관을 안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만,
친구들이 증언만 해준다면 집에가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을 줄이야...Orz;;;
그때부터 세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싼걸 선물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 된다고 해도 숙소에 택배를 부탁하는게 말이 되냐.'
심지어는 아침에 허둥대다 드리기로 한 택배비를 못 주고왔단 이야기도 듣더만
'자기가 일본인들을 잘 아는데 걔들은 관광객들 부탁 들어주는 애들이 아니다. 돈도 안 줬다면 더더욱!!!'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말이 안 되고 (당근 거짓말하지마 시꺄!, 풍으로=_=);;),
지들이 일본에서 고독한 5년의 유학생활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온 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솔직히 이야기하십쇼.' 랍디다.
보내줘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인신공격에, 유도심문에...
다수가 사람승질을 긁고,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제가 흥분해서 목소릴 높이며 반론하려면
'아니, XXX씨 왜 소리는 지르시고 그러십니까? 젊은분이 참 이상하시내'
이러면서 사람을 병신을 만듭니다. 이 빌어먹을 ABCD 같으니...
제가 인신공격, 중상모략에 열이 받아서 반론을 하려면
'아니, 제가 언제 그런말을 했습니까. 이봐요, 여기 다 녹음중이야. 하지도 안 한 소릴 했다고 우기지마'
...녹음?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무슨 녹음을 한다고 지랄이야.
노조가 죽일놈이라고 노랠 부르는 노동청에서도 그런 짓은 안해 雙女아!!!
대화록취집에 관한 법률조항을 찾아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일단 개인의 경우엔 불법이 확실한데, 형사소송법 부분이 애매해서 어제(아래포스팅) 문의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질문이 불확실하단 이유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 요청은 해놓은 상탭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의 조항에 근거하여, 녹음행위 자체가 부당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해결.
그리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짐수색 절차,
즉 물건이 없었음을 확인받고도 한 시간이나 잡혀있었어야 했던 일의 정당성 판단.
크게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테잎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아는 분께 문의하였더니, 법적인 판단을 하시기엔 정보가 부족하다 하시더라구요 ㅡㅡ);;;)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며,
공개승인이 날 경우 또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공개불가 판정이 날 경우 30일 이내에 불승복신고를 할 권리가 생깁니다.
15일...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니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한거죠 ㅡ.ㅡ)~
그리고 받았습니다.
뭘요?
그 당시 저를 조사(심문?) 하시던 직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ㅡㅡ) ㅋ ~
그리고 30분 가량 나름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결과 세가지 (비공식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잡아둔게 사실이다.
그런 경우 보통 물건을 숨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테잎 같은거 절대로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우범여행자로 인식한게 아니라 순수한 랜덤이었다.
테잎이 없단 이야기는 잘 안하려고 하셔서,
노동청 감독관님들도 조사하시다 자주 녹음하고 있다고...[중략]
, 란 식으로 운을 띄웠더니 굳이 부정은 안 하시더군요 =_=);;; (뭐 그런겁니다)
일단 그렇게 납득은 안 가지만, 이해는 가는 결론을 냈습니다.
나중엔 높은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남자대남자' 의 대화를 나누곤 결국 취하까지...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모한 노력에 의한 세관통과고시에 대한 지식정도일까요 =ㅁ=);;;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용할지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고 끝냅니다.
고객의 7대 권리
고객 여러분은 다음의 7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의 7대 권리>
권리 1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고객은 관세 공무원으로부터 항상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2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고객은 법 개정이나 중대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항상 일관된 제도나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3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고객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충실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4 '비밀 보장의 권리'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받으며 법이 허용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5 '신속 구제의 권리'
고객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나 행정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6 '성실 추정의 권리'
고객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한 성실하다고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7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객은 필요한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 등 행정 처리의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ㆍ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당해 민원사항을 최우선 처리하겠으며, 10,000원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ㆍ전화통화, 상담, 민원업무 처리중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키고 연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민원신청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법정처리기한 경과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세관장과의 대화 http://busan.customs.go.kr ⇒ 참여의 문 ⇒ 세관장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