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인에서 돌아오는 길에 국제항부산세관에서 ''을 당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16일날 포부도 당당하게 '공개민원' 씩이나 넣었다가 썰렁한 답변을 받았었죠 =_=);;;

그리고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 혹은 포기해버릴 만큼 제가 치킨이었기 때문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결과부터 밝혀버리면 지난주 수요일엔 모든 진행상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

리얼타임으로 포스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꺼림직한 상황이 몇가지 있었는데...


16, 요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2. 관세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책의문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래서 질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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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적었지만 테잎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의 조항에 근거하여, 녹음행위 자체가 부당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해결.

그리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짐수색 절차,

즉 물건이 없었음을 확인받고도 한 시간이나 잡혀있었어야 했던 일의 정당성 판단.


크게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테잎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아는 분께 문의하였더니, 법적인 판단을 하시기엔 정보가 부족하다 하시더라구요 ㅡㅡ);;;)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며,

공개승인이 날 경우 또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공개불가 판정이 날 경우 30일 이내에 불승복신고를 할 권리가 생깁니다.


15...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니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한거죠 ㅡ.)~

그리고 받았습니다.

뭘요?


그 당시 저를 조사(심문?) 하시던 직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ㅡㅡ) ~


그리고 30분 가량 나름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결과 세가지 (비공식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잡아둔게 사실이다.

    그런 경우 보통 물건을 숨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테잎 같은거 절대로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우범여행자로 인식한게 아니라 순수한 랜덤이었다.


테잎이 없단 이야기는 잘 안하려고 하셔서,


노동청 감독관님들도 조사하시다 자주 녹음하고 있다고...[중략]


, 란 식으로 운을 띄웠더니 굳이 부정은 안 하시더군요 =_=);;; (뭐 그런겁니다)


일단 그렇게 납득은 안 가지만, 이해는 가는 결론을 냈습니다.

나중엔 높은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남자대남자' 의 대화를 나누곤 결국 취하까지...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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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무모한 노력에 의한 세관통과고시에 대한 지식정도일까요 ==);;;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용할지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고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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