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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을 따라 다니는 군대문제 ::::


대한민국 남성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군대가 참 머리 아픈 문젭니다.

군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설계가 불가능할 정도니까요.

또한 외국인들고 알고 있는 유명한 난제로서, 대학 면접 때 가끔 질문받기도 할 정도...=0=);;;


가끔 외국에 짱 박히는 것으로 면제를 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 개인적으로 검토 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 유학생과 군대면제 ::

http://yoshitoshi.tistory.com/25


마음과 계획을 다잡고 복무를 시작한 뒤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절차 및 해외에 볼 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관련 포스팅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공익인데 해외여행을 가요? ::

http://yoshitoshi.tistory.com/237


어여둥둥, 어렵사리 복무를 끝내고도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예비군이 있거든요. 군대 질기고도 끊질긴 난제입니다.


병무청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뒤져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해외 취업시 예비군 훈련 문의


  • 3년~5년정도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예비군을 하지 못하는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 란에도 해외 출국은 없더군요.저는 한시바삐 이를 처리해야합니다.

  •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조자의 신 고 등), 예비전력과-4095('11. 12. 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보류 및 해소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나. 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다.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80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 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따 라서 8. 6(월) 유선으로 통화 드린 것처럼 국외출국을 하시면 전산상으로 병무청에 출국자로 기록이 되며, 민원인 소속 예비군동대에 자료가 전송이  되어서 출국자로 등록 및 연기자로 되며 6개월이 경과된 시기는 보류자로 변경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해외에 180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리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 보류처리 " 된다는 점 입니다. 연기와 보류 뭐가 다른가?


보류가 걸린 동안의 훈련은 자동으로 나온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받아야 할 훈련시간이 줄어드는거죠.


연기의 경우에는 그냥 훈련이 연기되는 겁니다. 밀린 숙제처럼 쌓이는거죠.


2.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

외국생활을 해도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경우 예비군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적혀 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중간귀국시 체류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180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볼일을 끝내고 다시 출국하면 됩니다.

2주일을 넘게 되면 보류처리 되었던 훈련이 연기처리로 자동 변경됩니다.

그냥 12~13일 안에 볼일을 보고 다시 출국하는게 여유도 있고 좋습니다.


관련 규정은 종종 바뀌니 자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해외생활하시는 분들 건승하시길 --)// 저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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