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지난밤 부모님과 뉴스를 보고 있을 때의 일이다. 가수 싸이의 군복무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학생은 35세 넘을 때까지 외국에 있으면 합법적으로 면제라더라?”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나도 2002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아들’이 되지 못했기에 울산의 부모님 곁에서 노동청의 자랑
스러운 ‘공익’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같이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 반박을 하셨고 졸지에 갑론을박을 다투게 됬다.
비록 내가 ‘장군의 아들’이고 기연에 기연이 겹쳐 천하제일…까진 아니어도 상당히
편한 공익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는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배가 아팠기에(…) 오늘 출근을 한 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것저것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위대한 우리의 지식 ‘네이버’를 뒤져보았다. 군대면제란 당당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과연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까 의문이었으나…역시 Naver. 상당수 개념을 탈출한
이들이 대놓고 군대에 안 가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을 통해 그럭저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 병역의무는 31살까지 적용되며 병역기피자의 경우는 35살까지 적용된다.
어머니의 말이 일단 완전히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35세를 넘겼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정보인데…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원래 군미필자의 유학생의 경우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귀국할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만약 허가기간내에 유학생이 귀국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이
깜빵신세를 지는 시스템이었다. 나 또한 그 시스템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고 일본에 갔었다.
허나 내가 유학을 하는 시간동안 제도도 바뀌어 그러한 것들이 필요없게 된지 오래. 대신
깜빵갈 보증인도 없어지고…진짜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관련한 변경점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을 발견하였다.
<이하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미귀국자제제안내에서 발췌>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
35세를 넘겨 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으나
유학생이 이것을 이용하여 면제를 받기에는 치명적이다. (물론 이후 단 한번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
35세까지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수도 있으나 유학생
신분을 이유로 군복무를 미루는 것은 2년제 대학일 때 26세까지, 4년제 대학일 경우
27세까지, 대학원일 경우 28세까지만 가능하다.
결론, 유학생이란 신분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35살을 넘겨 군면제를 받는건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했더라면 매우 배가 아팠을테지만 위에 적힌 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면제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야…받아도 관계없을꺼 같다. (물론 저 고소사건의 시효가
몇 년이며 또한 병무청과 협조하여 그런 유학생 출신의 인재들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공익 파이팅 ~ 와이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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