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분들이 계시단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기는
하지만...뭐, 그런 분들도 계시나 보다. 굳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에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 패소로 끝난 소송이기 때문이다.
원고 패소, 즉 소송 건 쪽이 재판에서 장렬하게 산화했다는 뜻이며 법정이
피고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다. 여기서 피고는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이 그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난이도는 높았으되 출제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이란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틀 속에서 무엇, 혹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시험을 주최하는 쪽은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둘 권리가 존재한다. 이 권리를 인정받아
정부와 공단측은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 가장 말이 많은 문제는 뭐라고 해도 대학 입시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이
아닐까 싶다. 학생을 뽑는 입장의 “좋은 대학”들이 옥석을 가르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스운 점은 정부가 재량권을 이유로
승소했으나, 정부는 재량권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작금의 “꼬라지”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교육부는 집요할 정도로 “내신”을 강조하고 있고,
판단의 근거로서 내신의 신뢰를 더 이상은 갖지 못하게 된 일부 대학들이 이에 반발,
사실상 “내신”이란 기준을 무효화 시키려 잔머리를 쓰면서 대립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대학이 “내신”이란 지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완전히 동일하다.”
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평준화가 이루어져야만 내신이 “실력”에 대한 “제대로”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사이의 학력편차, 지역 사이의 학력편차, 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의 학력편차 등등 학교 사이의 편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내신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높은 학력 수준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내신만”멀쩡한 학생들이 과대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태를 앞에 두고 대학측은 거의 일방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욕을 먹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포장이 씌워져 있으나 결론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당하는 역차별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상위 소수가 누려야 할 이득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는 관계없이
그들의 이득과 권리를 침해하는 그것이 “정의”라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있다.
극단적인 이들은 이야말로 “공산주의”의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 거창한게 아니다.
“단순히 땅을 산 사촌이 부러워 배가 아플 뿐이다.”
현재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교육부가 걸었던 대의명분은 “사교육비 절감”
허나, 사교육비는 절대로 절감되지 않았다 --);; 아니 까놓고 이야기해서 3살 어린 내 동생은
대학입시를 위해 나보다 많은 돈을 써야 했다. 이유는 수능은 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결실을 얻을 수 있으나 내신은 3년 동안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경쟁 자체의 치열함에 큰 변동이 없으니 1년보다 3년 동안 돈이 더 드는건 당연하다.
출제권자에게는 재량권이 있다. 어느 나라처럼 학적부는 참고만 하고 대학시험만으로 하자던지
또 다른 어느 나라처럼 성적 외 요소를 살펴 열린 인간을 뽑자란 말은 안 하겠는데...양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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